2026.03.12 (목)

  • 맑음속초5.6℃
  • 맑음-2.7℃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1.7℃
  • 박무백령도3.0℃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4.1℃
  • 박무서울2.1℃
  • 박무인천2.4℃
  • 맑음원주-0.3℃
  • 맑음울릉도5.2℃
  • 박무수원-0.3℃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1.0℃
  • 구름많음울진2.6℃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1.5℃
  • 흐림추풍령2.6℃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1.5℃
  • 연무대구2.6℃
  • 박무전주1.6℃
  • 박무울산3.7℃
  • 맑음창원5.1℃
  • 박무광주3.3℃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3.6℃
  • 맑음목포4.0℃
  • 맑음여수4.2℃
  • 박무흑산도4.9℃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1.4℃
  • 맑음-0.8℃
  • 맑음제주5.6℃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6.4℃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0℃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2℃
  • 구름많음금산0.2℃
  • 맑음1.2℃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7℃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1.6℃
  • 맑음김해시3.4℃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3.8℃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2.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0℃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3.5℃
  • 맑음1.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