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속초33.1℃
  • 구름많음32.1℃
  • 흐림철원27.6℃
  • 구름많음동두천30.6℃
  • 흐림파주29.1℃
  • 구름많음대관령27.0℃
  • 구름많음춘천32.4℃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북강릉33.0℃
  • 구름많음강릉34.6℃
  • 구름많음동해35.9℃
  • 흐림서울31.1℃
  • 천둥번개인천29.0℃
  • 구름많음원주32.2℃
  • 구름많음울릉도30.1℃
  • 구름조금수원30.9℃
  • 구름많음영월30.9℃
  • 구름조금충주32.6℃
  • 구름조금서산31.4℃
  • 구름많음울진36.0℃
  • 구름많음청주33.5℃
  • 구름많음대전32.8℃
  • 구름조금추풍령32.2℃
  • 구름많음안동34.2℃
  • 구름많음상주33.9℃
  • 구름조금포항35.7℃
  • 구름조금군산31.5℃
  • 구름많음대구36.0℃
  • 구름조금전주32.8℃
  • 구름조금울산34.5℃
  • 맑음창원32.7℃
  • 구름조금광주32.9℃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2.6℃
  • 구름조금목포31.8℃
  • 맑음여수31.2℃
  • 구름조금흑산도33.1℃
  • 맑음완도33.4℃
  • 맑음고창32.6℃
  • 맑음순천32.0℃
  • 구름많음홍성(예)32.1℃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제주31.9℃
  • 구름조금고산30.8℃
  • 맑음성산31.9℃
  • 맑음서귀포33.1℃
  • 구름조금진주32.9℃
  • 흐림강화28.2℃
  • 구름조금양평32.5℃
  • 구름많음이천32.5℃
  • 구름많음인제30.7℃
  • 구름많음홍천32.6℃
  • 구름많음태백28.9℃
  • 구름많음정선군31.9℃
  • 구름많음제천29.5℃
  • 구름많음보은31.2℃
  • 구름많음천안32.1℃
  • 구름조금보령31.3℃
  • 구름조금부여32.0℃
  • 구름조금금산32.7℃
  • 구름많음32.1℃
  • 맑음부안31.9℃
  • 구름조금임실31.6℃
  • 구름조금정읍31.9℃
  • 구름조금남원33.8℃
  • 구름조금장수30.1℃
  • 맑음고창군32.4℃
  • 맑음영광군32.5℃
  • 구름조금김해시32.7℃
  • 구름조금순창군33.2℃
  • 구름조금북창원33.8℃
  • 구름조금양산시34.3℃
  • 맑음보성군32.5℃
  • 맑음강진군34.2℃
  • 맑음장흥33.4℃
  • 구름조금해남31.9℃
  • 맑음고흥33.5℃
  • 구름조금의령군33.4℃
  • 맑음함양군34.2℃
  • 구름조금광양시33.6℃
  • 맑음진도군31.4℃
  • 구름많음봉화30.8℃
  • 구름많음영주31.7℃
  • 구름많음문경32.6℃
  • 구름조금청송군35.2℃
  • 구름조금영덕35.2℃
  • 구름많음의성35.3℃
  • 구름조금구미35.3℃
  • 맑음영천34.7℃
  • 맑음경주시35.2℃
  • 구름조금거창34.9℃
  • 구름조금합천34.2℃
  • 구름조금밀양34.4℃
  • 구름조금산청33.8℃
  • 맑음거제30.5℃
  • 맑음남해32.2℃
  • 구름조금33.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