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4.6℃
  • 맑음31.0℃
  • 맑음철원28.5℃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7.7℃
  • 구름많음대관령26.2℃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6.6℃
  • 구름많음북강릉33.1℃
  • 구름많음강릉33.4℃
  • 맑음동해33.0℃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7.5℃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7.9℃
  • 맑음수원28.6℃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충주30.5℃
  • 맑음서산29.5℃
  • 구름많음울진31.9℃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0.5℃
  • 구름많음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0.8℃
  • 구름많음상주31.0℃
  • 맑음포항33.3℃
  • 맑음군산29.2℃
  • 맑음대구32.5℃
  • 구름많음전주30.2℃
  • 맑음울산33.0℃
  • 맑음창원33.9℃
  • 맑음광주30.4℃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0.4℃
  • 구름많음목포29.0℃
  • 맑음여수33.3℃
  • 맑음흑산도28.5℃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29.3℃
  • 맑음순천29.6℃
  • 맑음홍성(예)28.9℃
  • 맑음28.9℃
  • 맑음제주30.8℃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1.4℃
  • 맑음진주33.6℃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29.4℃
  • 맑음인제29.5℃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정선군30.8℃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보은29.1℃
  • 맑음천안28.6℃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9.2℃
  • 맑음금산29.3℃
  • 맑음29.1℃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4℃
  • 맑음정읍31.0℃
  • 맑음남원30.2℃
  • 맑음장수26.3℃
  • 맑음고창군29.4℃
  • 맑음영광군28.5℃
  • 맑음김해시35.0℃
  • 맑음순창군30.0℃
  • 맑음북창원35.4℃
  • 맑음양산시36.0℃
  • 맑음보성군30.6℃
  • 맑음강진군30.5℃
  • 맑음장흥30.5℃
  • 맑음해남29.7℃
  • 맑음고흥31.0℃
  • 맑음의령군33.8℃
  • 맑음함양군31.7℃
  • 맑음광양시31.8℃
  • 맑음진도군28.1℃
  • 구름많음봉화29.2℃
  • 구름많음영주29.5℃
  • 맑음문경29.0℃
  • 구름많음청송군31.0℃
  • 구름많음영덕31.9℃
  • 맑음의성31.7℃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31.0℃
  • 맑음경주시32.3℃
  • 맑음거창30.9℃
  • 맑음합천33.9℃
  • 구름많음밀양34.2℃
  • 맑음산청31.4℃
  • 맑음거제29.7℃
  • 맑음남해31.7℃
  • 맑음35.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