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3.9℃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18.6℃
  • 맑음백령도11.7℃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2.8℃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6.4℃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수원14.6℃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충주19.1℃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3.3℃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3.9℃
  • 맑음군산13.3℃
  • 흐림대구14.9℃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울산13.9℃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광주19.1℃
  • 흐림부산16.6℃
  • 흐림통영17.5℃
  • 흐림목포15.8℃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4.4℃
  • 흐림완도16.0℃
  • 구름많음고창14.5℃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5.7℃
  • 맑음18.8℃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5.9℃
  • 흐림서귀포17.9℃
  • 흐림진주16.5℃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양평17.4℃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3.6℃
  • 구름많음홍천17.7℃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정선군11.9℃
  • 구름많음제천12.3℃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6.0℃
  • 맑음19.5℃
  • 구름많음부안14.8℃
  • 흐림임실17.2℃
  • 맑음정읍15.6℃
  • 구름많음남원17.6℃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순창군17.2℃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4.9℃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8℃
  • 구름많음의령군16.2℃
  • 흐림함양군18.6℃
  • 구름많음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4.6℃
  • 맑음봉화10.2℃
  • 구름많음영주12.1℃
  • 맑음문경13.9℃
  • 구름많음청송군11.0℃
  • 구름많음영덕11.0℃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4.8℃
  • 구름많음영천13.2℃
  • 흐림경주시13.6℃
  • 흐림거창16.3℃
  • 흐림합천17.7℃
  • 흐림밀양17.6℃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거제16.2℃
  • 흐림남해16.1℃
  • 흐림17.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