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구름많음속초4.5℃
  • 맑음6.4℃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1.3℃
  • 맑음춘천7.0℃
  • 맑음백령도3.4℃
  • 비북강릉2.0℃
  • 흐림강릉2.0℃
  • 흐림동해3.3℃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8.1℃
  • 맑음울릉도3.5℃
  • 맑음수원8.4℃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6.1℃
  • 흐림울진1.6℃
  • 맑음청주10.7℃
  • 구름많음대전10.6℃
  • 흐림추풍령6.1℃
  • 맑음안동6.9℃
  • 구름많음상주8.6℃
  • 흐림포항7.2℃
  • 맑음군산7.7℃
  • 흐림대구7.8℃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9.8℃
  • 연무광주8.9℃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8.2℃
  • 맑음목포5.6℃
  • 구름많음여수9.6℃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5.0℃
  • 구름많음순천8.3℃
  • 맑음홍성(예)8.6℃
  • 구름많음9.1℃
  • 맑음제주9.0℃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9.7℃
  • 구름많음이천9.5℃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6.8℃
  • 구름많음태백0.1℃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3.9℃
  • 구름많음보은9.0℃
  • 구름많음천안9.9℃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10.4℃
  • 구름많음금산8.5℃
  • 맑음10.2℃
  • 맑음부안5.8℃
  • 맑음임실7.2℃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8.1℃
  • 구름많음장수7.7℃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보성군8.0℃
  • 구름많음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8.7℃
  • 맑음해남6.2℃
  • 구름많음고흥9.5℃
  • 맑음의령군7.0℃
  • 흐림함양군9.0℃
  • 구름많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5.7℃
  • 구름많음봉화3.5℃
  • 맑음영주6.7℃
  • 흐림문경7.5℃
  • 맑음청송군5.1℃
  • 구름많음영덕4.4℃
  • 맑음의성7.0℃
  • 구름많음구미8.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9.3℃
  • 구름많음산청9.3℃
  • 맑음거제9.1℃
  • 맑음남해6.9℃
  • 맑음9.0℃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