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흐림속초13.2℃
  • 비13.1℃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0.5℃
  • 흐림대관령9.8℃
  • 흐림춘천14.7℃
  • 구름많음백령도12.4℃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3.5℃
  • 구름많음동해12.7℃
  • 비서울14.3℃
  • 비인천12.7℃
  • 흐림원주14.1℃
  • 흐림울릉도12.5℃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7.0℃
  • 흐림충주17.4℃
  • 흐림서산14.4℃
  • 구름많음울진13.5℃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8.2℃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7.9℃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군산14.2℃
  • 구름많음대구19.2℃
  • 구름많음전주16.5℃
  • 구름많음울산14.9℃
  • 흐림창원18.8℃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부산16.7℃
  • 구름많음통영16.2℃
  • 맑음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4.2℃
  • 맑음순천15.2℃
  • 흐림홍성(예)16.0℃
  • 흐림15.3℃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6.3℃
  • 구름많음진주18.2℃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3.2℃
  • 흐림이천13.6℃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1.7℃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3.1℃
  • 흐림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17.2℃
  • 구름많음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6.9℃
  • 흐림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1℃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9℃
  • 맑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진도군13.4℃
  • 구름많음봉화14.9℃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청송군14.4℃
  • 흐림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9.5℃
  • 구름많음구미20.2℃
  • 구름많음영천15.1℃
  • 구름많음경주시15.3℃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19.6℃
  • 구름많음산청19.5℃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7.5℃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