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흐림속초23.1℃
  • 흐림20.7℃
  • 흐림철원19.2℃
  • 흐림동두천19.6℃
  • 흐림파주19.9℃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1.0℃
  • 흐림백령도22.5℃
  • 비북강릉22.8℃
  • 흐림강릉25.0℃
  • 흐림동해23.9℃
  • 비서울22.8℃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4.3℃
  • 비수원21.0℃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21.5℃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23.6℃
  • 비청주23.2℃
  • 흐림대전20.7℃
  • 흐림추풍령17.5℃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0.2℃
  • 비포항20.3℃
  • 흐림군산21.1℃
  • 비대구18.8℃
  • 흐림전주20.8℃
  • 흐림울산22.4℃
  • 흐림창원23.5℃
  • 비광주19.7℃
  • 흐림부산25.8℃
  • 흐림통영24.1℃
  • 흐림목포21.2℃
  • 흐림여수23.7℃
  • 비흑산도21.3℃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19.7℃
  • 비홍성(예)21.1℃
  • 흐림21.2℃
  • 구름많음제주27.0℃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진주20.6℃
  • 흐림강화20.3℃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9.9℃
  • 흐림홍천20.8℃
  • 흐림태백19.3℃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20.8℃
  • 흐림보은19.0℃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1.8℃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18.8℃
  • 흐림20.5℃
  • 흐림부안20.5℃
  • 흐림임실18.6℃
  • 흐림정읍19.3℃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6.9℃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4℃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1.8℃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3.2℃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18.4℃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24.2℃
  • 흐림의성19.9℃
  • 흐림구미19.7℃
  • 흐림영천18.4℃
  • 흐림경주시20.0℃
  • 흐림거창17.7℃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24.6℃
  • 흐림남해23.0℃
  • 흐림24.5℃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