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조금속초19.5℃
  • 구름많음19.3℃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강릉22.7℃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4.1℃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1.6℃
  • 흐림영월19.8℃
  • 흐림충주21.8℃
  • 맑음서산21.1℃
  • 흐림울진21.5℃
  • 흐림청주22.8℃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1℃
  • 비안동19.2℃
  • 흐림상주18.5℃
  • 비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0.3℃
  • 비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0.9℃
  • 비울산20.4℃
  • 흐림창원21.0℃
  • 비광주19.9℃
  • 흐림부산22.3℃
  • 흐림통영21.5℃
  • 흐림목포21.1℃
  • 비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완도21.7℃
  • 흐림고창20.8℃
  • 흐림순천19.8℃
  • 구름조금홍성(예)21.1℃
  • 구름많음20.6℃
  • 흐림제주25.7℃
  • 흐림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5.0℃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19.8℃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홍천20.0℃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19.6℃
  • 흐림보은18.9℃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0.8℃
  • 구름많음부여20.0℃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19.8℃
  • 흐림부안20.5℃
  • 흐림임실19.5℃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19.4℃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군20.7℃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0.8℃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21.5℃
  • 흐림장흥21.3℃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0.8℃
  • 흐림의령군19.1℃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18.2℃
  • 흐림영주19.3℃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19.8℃
  • 흐림의성19.8℃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18.7℃
  • 흐림합천19.9℃
  • 흐림밀양21.0℃
  • 흐림산청19.0℃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0.5℃
  • 흐림22.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