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맑음속초11.5℃
  • 흐림11.2℃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많음춘천11.7℃
  • 구름많음백령도8.7℃
  • 박무북강릉10.2℃
  • 구름많음강릉11.3℃
  • 흐림동해11.9℃
  • 비서울11.8℃
  • 구름많음인천11.1℃
  • 구름많음원주12.4℃
  • 안개울릉도13.3℃
  • 박무수원10.0℃
  • 구름많음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서산9.7℃
  • 구름많음울진10.9℃
  • 흐림청주13.7℃
  • 흐림대전13.9℃
  • 구름많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2.9℃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2.8℃
  • 박무전주12.3℃
  • 박무울산12.7℃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4.5℃
  • 흐림부산15.1℃
  • 흐림통영15.3℃
  • 박무목포13.1℃
  • 흐림여수15.3℃
  • 박무흑산도11.1℃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0.3℃
  • 흐림홍성(예)11.1℃
  • 구름많음12.9℃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2.7℃
  • 흐림서귀포18.1℃
  • 흐림진주10.8℃
  • 구름많음강화10.9℃
  • 흐림양평12.5℃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0.6℃
  • 구름많음태백11.0℃
  • 흐림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3.8℃
  • 구름많음천안12.3℃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11.9℃
  • 흐림금산13.4℃
  • 흐림11.9℃
  • 흐림부안11.9℃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8.5℃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문경12.2℃
  • 구름많음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12.6℃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5.6℃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5.8℃
  • 흐림남해15.5℃
  • 흐림13.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