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3.1℃
  • 구름많음30.9℃
  • 흐림철원28.2℃
  • 흐림동두천28.8℃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6.7℃
  • 구름많음춘천30.6℃
  • 맑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4.6℃
  • 맑음강릉34.8℃
  • 맑음동해35.4℃
  • 구름많음서울30.2℃
  • 맑음인천29.3℃
  • 흐림원주29.6℃
  • 맑음울릉도32.2℃
  • 맑음수원30.7℃
  • 구름많음영월29.2℃
  • 흐림충주29.0℃
  • 맑음서산30.5℃
  • 맑음울진33.4℃
  • 구름많음청주29.9℃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추풍령28.1℃
  • 맑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0.3℃
  • 맑음포항35.2℃
  • 맑음군산30.3℃
  • 맑음대구32.4℃
  • 맑음전주30.8℃
  • 맑음울산34.8℃
  • 맑음창원35.0℃
  • 맑음광주32.0℃
  • 맑음부산35.0℃
  • 맑음통영31.6℃
  • 맑음목포30.5℃
  • 맑음여수32.5℃
  • 맑음흑산도32.1℃
  • 맑음완도32.6℃
  • 맑음고창31.6℃
  • 맑음순천30.2℃
  • 맑음홍성(예)30.9℃
  • 구름많음30.2℃
  • 맑음제주33.3℃
  • 구름많음고산30.8℃
  • 맑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33.7℃
  • 맑음강화28.7℃
  • 흐림양평30.1℃
  • 구름많음이천30.6℃
  • 구름많음인제28.6℃
  • 구름많음홍천30.0℃
  • 맑음태백31.3℃
  • 맑음정선군30.8℃
  • 구름많음제천29.8℃
  • 구름많음보은29.0℃
  • 맑음천안29.3℃
  • 맑음보령30.2℃
  • 맑음부여31.6℃
  • 구름많음금산30.0℃
  • 맑음29.6℃
  • 맑음부안32.1℃
  • 맑음임실30.2℃
  • 맑음정읍31.5℃
  • 맑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29.4℃
  • 맑음고창군31.3℃
  • 맑음영광군31.4℃
  • 맑음김해시36.2℃
  • 맑음순창군31.4℃
  • 맑음북창원35.3℃
  • 맑음양산시38.2℃
  • 맑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3.3℃
  • 맑음장흥32.0℃
  • 맑음해남31.4℃
  • 맑음고흥33.0℃
  • 맑음의령군35.8℃
  • 맑음함양군32.0℃
  • 맑음광양시33.7℃
  • 맑음진도군30.6℃
  • 맑음봉화31.2℃
  • 맑음영주30.4℃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32.3℃
  • 맑음영덕35.8℃
  • 맑음의성32.3℃
  • 맑음구미31.2℃
  • 맑음영천32.7℃
  • 맑음경주시34.6℃
  • 맑음거창33.5℃
  • 맑음합천34.1℃
  • 맑음밀양35.3℃
  • 맑음산청32.7℃
  • 맑음거제32.6℃
  • 맑음남해32.4℃
  • 맑음35.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