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4.0℃
  • 맑음32.2℃
  • 흐림철원29.9℃
  • 맑음동두천31.0℃
  • 맑음파주29.7℃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2.2℃
  • 맑음백령도28.2℃
  • 맑음북강릉33.9℃
  • 맑음강릉35.5℃
  • 맑음동해33.9℃
  • 맑음서울32.5℃
  • 맑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1.3℃
  • 맑음울릉도32.0℃
  • 맑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30.9℃
  • 흐림충주31.0℃
  • 맑음서산31.9℃
  • 맑음울진31.7℃
  • 맑음청주33.3℃
  • 맑음대전32.2℃
  • 맑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2.6℃
  • 맑음상주31.7℃
  • 맑음포항35.4℃
  • 맑음군산30.5℃
  • 맑음대구33.7℃
  • 맑음전주33.2℃
  • 맑음울산35.9℃
  • 맑음창원37.2℃
  • 맑음광주33.8℃
  • 구름많음부산33.7℃
  • 구름많음통영33.2℃
  • 맑음목포31.3℃
  • 맑음여수35.1℃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3.7℃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2.7℃
  • 맑음32.2℃
  • 맑음제주34.0℃
  • 구름많음고산32.3℃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2.6℃
  • 맑음진주37.0℃
  • 맑음강화28.8℃
  • 구름많음양평32.4℃
  • 구름많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30.0℃
  • 구름많음홍천31.9℃
  • 맑음태백29.2℃
  • 맑음정선군32.6℃
  • 구름많음제천29.3℃
  • 맑음보은30.8℃
  • 맑음천안31.4℃
  • 맑음보령32.0℃
  • 맑음부여33.4℃
  • 맑음금산32.7℃
  • 맑음32.6℃
  • 맑음부안32.1℃
  • 맑음임실31.5℃
  • 맑음정읍33.1℃
  • 맑음남원33.2℃
  • 맑음장수30.5℃
  • 맑음고창군32.3℃
  • 맑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8.6℃
  • 맑음순창군32.8℃
  • 구름많음북창원38.3℃
  • 맑음양산시39.4℃
  • 맑음보성군33.8℃
  • 맑음강진군34.6℃
  • 맑음장흥33.6℃
  • 맑음해남32.9℃
  • 맑음고흥34.5℃
  • 맑음의령군36.8℃
  • 맑음함양군34.0℃
  • 맑음광양시35.6℃
  • 맑음진도군31.2℃
  • 맑음봉화31.5℃
  • 맑음영주31.1℃
  • 맑음문경31.4℃
  • 맑음청송군34.0℃
  • 맑음영덕34.9℃
  • 맑음의성33.0℃
  • 맑음구미33.9℃
  • 맑음영천33.5℃
  • 맑음경주시36.3℃
  • 맑음거창35.4℃
  • 맑음합천36.8℃
  • 맑음밀양37.4℃
  • 맑음산청34.7℃
  • 구름많음거제33.1℃
  • 맑음남해34.9℃
  • 맑음38.5℃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