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흐림속초2.3℃
  • 맑음8.3℃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9.2℃
  • 흐림대관령-1.0℃
  • 맑음춘천8.1℃
  • 맑음백령도7.7℃
  • 비북강릉2.0℃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3.2℃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9.5℃
  • 구름많음원주8.0℃
  • 구름많음울릉도4.9℃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9.6℃
  • 흐림울진3.7℃
  • 맑음청주9.7℃
  • 맑음대전10.5℃
  • 구름많음추풍령7.3℃
  • 구름많음안동8.1℃
  • 구름많음상주9.1℃
  • 소나기포항5.3℃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8.0℃
  • 맑음전주11.0℃
  • 구름많음울산6.4℃
  • 맑음창원9.3℃
  • 맑음광주12.0℃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9.1℃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0.3℃
  • 맑음9.3℃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1.6℃
  • 구름많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10.5℃
  • 구름많음인제5.2℃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태백-1.4℃
  • 구름많음정선군3.7℃
  • 구름많음제천5.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9℃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8.2℃
  • 맑음9.2℃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9.7℃
  • 구름많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2.1℃
  • 맑음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8.4℃
  • 구름많음문경9.4℃
  • 구름많음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6.6℃
  • 구름많음의성8.1℃
  • 구름많음구미8.1℃
  • 구름많음영천7.5℃
  • 흐림경주시3.8℃
  • 맑음거창8.5℃
  • 구름많음합천10.1℃
  • 구름많음밀양8.1℃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9.6℃
  • 맑음8.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