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28.1℃
  • 맑음24.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9.3℃
  • 맑음동해26.5℃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5.4℃
  • 구름많음울릉도28.0℃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4.8℃
  • 맑음울진26.9℃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28.6℃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9.0℃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7.6℃
  • 맑음창원29.3℃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9.4℃
  • 맑음통영26.2℃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8.2℃
  • 맑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4.3℃
  • 맑음23.8℃
  • 맑음제주28.1℃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4.8℃
  • 맑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4.5℃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4.0℃
  • 맑음24.7℃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8.7℃
  • 흐림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8.6℃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4.4℃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6℃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7.4℃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4.6℃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5.3℃
  • 맑음26.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