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속초25.9℃
  • 맑음32.4℃
  • 맑음철원30.4℃
  • 맑음동두천32.4℃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32.0℃
  • 박무백령도26.4℃
  • 흐림북강릉27.4℃
  • 흐림강릉28.7℃
  • 구름많음동해26.8℃
  • 맑음서울34.4℃
  • 맑음인천32.5℃
  • 맑음원주33.8℃
  • 구름많음울릉도29.4℃
  • 맑음수원33.6℃
  • 맑음영월34.9℃
  • 맑음충주33.1℃
  • 맑음서산33.3℃
  • 구름많음울진27.1℃
  • 맑음청주34.3℃
  • 맑음대전34.1℃
  • 맑음추풍령30.1℃
  • 구름조금안동32.2℃
  • 맑음상주32.2℃
  • 구름많음포항27.0℃
  • 맑음군산32.8℃
  • 구름조금대구30.7℃
  • 구름많음전주34.1℃
  • 구름많음울산29.0℃
  • 구름많음창원32.1℃
  • 구름조금광주32.3℃
  • 맑음부산31.2℃
  • 맑음통영30.1℃
  • 맑음목포31.9℃
  • 맑음여수29.3℃
  • 구름조금흑산도28.5℃
  • 구름조금완도31.8℃
  • 구름조금고창33.5℃
  • 구름많음순천30.2℃
  • 맑음홍성(예)33.2℃
  • 맑음32.6℃
  • 구름조금제주29.9℃
  • 구름조금고산29.9℃
  • 구름조금성산29.8℃
  • 맑음서귀포31.7℃
  • 구름많음진주30.8℃
  • 맑음강화30.9℃
  • 맑음양평31.8℃
  • 맑음이천33.8℃
  • 맑음인제30.7℃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태백27.9℃
  • 맑음정선군33.4℃
  • 맑음제천30.8℃
  • 맑음보은31.0℃
  • 맑음천안32.3℃
  • 구름조금보령34.1℃
  • 구름조금부여32.9℃
  • 맑음금산32.8℃
  • 맑음33.5℃
  • 맑음부안33.2℃
  • 구름조금임실32.6℃
  • 구름조금정읍34.2℃
  • 구름많음남원32.5℃
  • 구름조금장수31.7℃
  • 구름조금고창군33.9℃
  • 구름조금영광군33.0℃
  • 구름조금김해시32.5℃
  • 구름조금순창군33.2℃
  • 구름조금북창원32.6℃
  • 구름조금양산시32.7℃
  • 구름많음보성군31.5℃
  • 맑음강진군32.0℃
  • 구름조금장흥31.3℃
  • 구름조금해남31.7℃
  • 맑음고흥30.2℃
  • 구름조금의령군31.8℃
  • 구름조금함양군33.1℃
  • 구름조금광양시31.6℃
  • 맑음진도군29.8℃
  • 구름조금봉화31.5℃
  • 맑음영주31.4℃
  • 맑음문경31.4℃
  • 구름조금청송군32.0℃
  • 구름많음영덕26.7℃
  • 구름조금의성32.5℃
  • 구름조금구미32.0℃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경주시27.5℃
  • 구름조금거창31.7℃
  • 구름조금합천31.3℃
  • 구름많음밀양32.8℃
  • 구름조금산청31.6℃
  • 구름조금거제30.5℃
  • 맑음남해30.8℃
  • 구름조금32.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