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속초24.9℃
  • 맑음27.1℃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28.2℃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9.9℃
  • 맑음인천29.1℃
  • 맑음원주29.2℃
  • 구름조금울릉도22.8℃
  • 맑음수원29.2℃
  • 맑음영월27.2℃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7.3℃
  • 맑음울진24.8℃
  • 맑음청주29.3℃
  • 맑음대전27.1℃
  • 구름조금추풍령24.2℃
  • 구름조금안동27.3℃
  • 맑음상주26.3℃
  • 흐림포항24.2℃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5.0℃
  • 맑음전주28.1℃
  • 흐림울산24.0℃
  • 흐림창원25.6℃
  • 맑음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6.1℃
  • 맑음통영26.0℃
  • 맑음목포26.8℃
  • 구름조금여수26.3℃
  • 맑음흑산도25.4℃
  • 구름조금완도28.0℃
  • 맑음고창27.0℃
  • 구름조금순천24.8℃
  • 맑음홍성(예)28.6℃
  • 맑음27.3℃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고산25.4℃
  • 구름조금성산26.0℃
  • 구름조금서귀포28.3℃
  • 구름조금진주26.2℃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2.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1.7℃
  • 맑음정선군25.1℃
  • 맑음제천26.0℃
  • 구름조금보은26.1℃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8.2℃
  • 맑음금산26.4℃
  • 맑음26.2℃
  • 맑음부안27.5℃
  • 구름조금임실26.2℃
  • 맑음정읍28.2℃
  • 구름조금남원26.5℃
  • 구름조금장수23.5℃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7.7℃
  • 흐림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7.1℃
  • 구름조금강진군26.6℃
  • 구름조금장흥25.8℃
  • 구름조금해남26.7℃
  • 구름조금고흥26.7℃
  • 흐림의령군24.0℃
  • 구름조금함양군25.4℃
  • 구름조금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2℃
  • 맑음봉화26.2℃
  • 구름조금영주24.3℃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23.3℃
  • 구름조금의성26.7℃
  • 구름조금구미25.7℃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조금거창25.8℃
  • 흐림합천24.9℃
  • 흐림밀양26.0℃
  • 구름조금산청24.6℃
  • 구름조금거제25.3℃
  • 구름조금남해25.6℃
  • 흐림26.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