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속초20.9℃
  • 맑음20.9℃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2.0℃
  • 맑음백령도22.5℃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6.5℃
  • 맑음원주23.2℃
  • 구름조금울릉도22.8℃
  • 맑음수원23.8℃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3.6℃
  • 구름조금포항23.4℃
  • 맑음군산25.2℃
  • 구름조금대구23.0℃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4.6℃
  • 구름조금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4.9℃
  • 맑음목포25.1℃
  • 구름조금여수25.5℃
  • 맑음흑산도23.9℃
  • 구름조금완도24.0℃
  • 맑음고창23.6℃
  • 구름조금순천22.4℃
  • 맑음홍성(예)23.5℃
  • 맑음23.0℃
  • 구름조금제주25.8℃
  • 맑음고산24.8℃
  • 구름조금성산25.0℃
  • 구름조금서귀포26.6℃
  • 구름조금진주22.9℃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8.4℃
  • 맑음정선군20.2℃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22.4℃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1.7℃
  • 맑음23.6℃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3.6℃
  • 구름조금남원24.5℃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4.5℃
  • 구름조금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3.8℃
  • 구름조금북창원24.8℃
  • 구름조금양산시25.4℃
  • 구름조금보성군24.1℃
  • 구름조금강진군25.2℃
  • 구름조금장흥24.2℃
  • 맑음해남23.7℃
  • 구름조금고흥23.8℃
  • 구름조금의령군21.4℃
  • 구름조금함양군22.3℃
  • 구름조금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3.0℃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21.6℃
  • 구름조금문경23.0℃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2.9℃
  • 구름조금구미22.9℃
  • 구름조금영천22.3℃
  • 구름조금경주시22.0℃
  • 구름조금거창20.8℃
  • 맑음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5.2℃
  • 구름조금산청22.5℃
  • 구름조금거제24.8℃
  • 구름조금남해24.2℃
  • 구름조금25.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