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맑음속초10.5℃
  • 맑음10.6℃
  • 맑음철원10.2℃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1.6℃
  • 구름많음대관령2.7℃
  • 맑음춘천11.6℃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9.9℃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2.0℃
  • 구름많음수원11.5℃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9℃
  • 구름많음서산10.8℃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청주17.7℃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9.2℃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상주11.1℃
  • 구름많음포항13.2℃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13.4℃
  • 흐림전주14.2℃
  • 흐림울산12.5℃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7.6℃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4.4℃
  • 흐림여수15.3℃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1.5℃
  • 구름많음12.0℃
  • 흐림제주16.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3℃
  • 흐림진주13.5℃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12.9℃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8.6℃
  • 구름많음홍천12.1℃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보은10.5℃
  • 구름많음천안10.7℃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부여10.8℃
  • 구름많음금산12.0℃
  • 구름많음14.9℃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임실12.9℃
  • 흐림정읍13.5℃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2.9℃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2.8℃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진도군11.7℃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7.3℃
  • 구름많음문경9.6℃
  • 구름많음청송군6.5℃
  • 구름많음영덕7.3℃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0.2℃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5.8℃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5.2℃
  • 흐림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5.5℃
  • 흐림15.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