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구름많음속초5.7℃
  • 맑음9.2℃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2.0℃
  • 흐림대관령-0.7℃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6.2℃
  • 구름많음북강릉5.5℃
  • 흐림강릉4.5℃
  • 구름많음동해5.9℃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0.0℃
  • 구름많음울릉도4.4℃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2.0℃
  • 구름많음울진5.7℃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2.3℃
  • 구름많음추풍령9.3℃
  • 맑음안동8.3℃
  • 구름많음상주11.0℃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11.1℃
  • 구름많음대구8.1℃
  • 맑음전주12.8℃
  • 구름많음울산7.7℃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광주13.8℃
  • 비부산9.6℃
  • 구름많음통영12.0℃
  • 맑음목포11.2℃
  • 맑음여수10.5℃
  • 맑음흑산도10.2℃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2.3℃
  • 맑음11.8℃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1.8℃
  • 구름많음인제5.9℃
  • 맑음홍천10.5℃
  • 흐림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4.7℃
  • 맑음제천8.1℃
  • 구름많음보은9.8℃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1.0℃
  • 맑음12.4℃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1.9℃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13.3℃
  • 흐림북창원9.7℃
  • 구름많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2.2℃
  • 구름많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12.4℃
  • 구름많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8.6℃
  • 구름많음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5.8℃
  • 흐림영덕5.9℃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0.9℃
  • 구름많음영천8.4℃
  • 흐림경주시5.2℃
  • 맑음거창10.2℃
  • 구름많음합천10.6℃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10.1℃
  • 구름많음거제9.2℃
  • 맑음남해11.8℃
  • 맑음9.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