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11.0℃
  • 구름많음철원9.0℃
  • 구름많음동두천10.6℃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11.5℃
  • 맑음백령도9.8℃
  • 구름많음북강릉8.8℃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0.6℃
  • 흐림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3.0℃
  • 흐림원주13.4℃
  • 흐림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11.4℃
  • 흐림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3.3℃
  • 흐림서산11.2℃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추풍령13.9℃
  • 흐림안동15.1℃
  • 흐림상주15.0℃
  • 구름많음포항13.8℃
  • 구름많음군산11.0℃
  • 흐림대구18.1℃
  • 흐림전주11.9℃
  • 구름많음울산14.0℃
  • 흐림창원18.4℃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7.5℃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1.2℃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2.2℃
  • 구름많음13.0℃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2.3℃
  • 구름많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11.5℃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8.3℃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2.6℃
  • 구름많음천안12.7℃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많음부여12.9℃
  • 흐림금산13.4℃
  • 흐림12.6℃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2.0℃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20.2℃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2.9℃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많음문경13.4℃
  • 흐림청송군15.4℃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6.9℃
  • 흐림영천14.1℃
  • 구름많음경주시13.8℃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5.9℃
  • 흐림19.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