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속초19.5℃
  • 맑음15.7℃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5.8℃
  • 맑음충주17.5℃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6.3℃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9.2℃
  • 구름조금포항20.9℃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20.7℃
  • 구름많음울산20.9℃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2.7℃
  • 맑음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19.4℃
  • 박무홍성(예)18.4℃
  • 맑음17.6℃
  • 구름많음제주25.9℃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1℃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18.8℃
  • 맑음19.9℃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8.3℃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19.8℃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3.0℃
  • 구름조금진도군20.4℃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9℃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1.5℃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