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속초6.5℃
  • 맑음5.6℃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5.4℃
  • 구름많음대관령2.6℃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5.8℃
  • 구름많음강릉7.8℃
  • 구름많음동해8.4℃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10.6℃
  • 구름많음원주8.6℃
  • 흐림울릉도10.1℃
  • 구름많음수원7.4℃
  • 흐림영월7.9℃
  • 흐림충주8.8℃
  • 구름많음서산7.1℃
  • 흐림울진10.4℃
  • 구름많음청주10.3℃
  • 구름많음대전9.8℃
  • 흐림추풍령9.4℃
  • 구름많음안동10.8℃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1.4℃
  • 구름많음군산9.1℃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전주10.0℃
  • 구름많음울산10.3℃
  • 흐림창원13.8℃
  • 흐림광주10.9℃
  • 흐림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2.3℃
  • 구름많음목포11.1℃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1.7℃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10.0℃
  • 구름많음홍성(예)8.3℃
  • 구름많음8.7℃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2.9℃
  • 흐림서귀포16.0℃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8.9℃
  • 구름많음양평7.9℃
  • 구름많음이천8.2℃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6.8℃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6.0℃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7.9℃
  • 구름많음천안7.8℃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7.7℃
  • 흐림금산9.2℃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부안9.4℃
  • 구름많음임실7.5℃
  • 구름많음정읍8.4℃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8.0℃
  • 흐림영광군10.2℃
  • 구름많음김해시12.9℃
  • 흐림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0.9℃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1.3℃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9.1℃
  • 흐림영덕9.0℃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2.4℃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9.4℃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2.4℃
  • 흐림산청11.1℃
  • 구름많음거제11.4℃
  • 구름많음남해11.4℃
  • 흐림12.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