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32.8℃
  • 맑음30.8℃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9.3℃
  • 맑음파주28.7℃
  • 맑음대관령25.8℃
  • 맑음춘천31.0℃
  • 맑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0.3℃
  • 맑음강릉33.3℃
  • 맑음동해32.4℃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29.1℃
  • 구름많음원주31.3℃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30.0℃
  • 구름많음영월30.2℃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30.2℃
  • 맑음울진31.8℃
  • 맑음청주32.2℃
  • 맑음대전31.2℃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1.4℃
  • 구름많음포항34.9℃
  • 맑음군산30.1℃
  • 맑음대구33.9℃
  • 맑음전주31.1℃
  • 구름많음울산34.7℃
  • 구름많음창원32.3℃
  • 맑음광주31.8℃
  • 구름많음부산30.9℃
  • 맑음통영28.8℃
  • 맑음목포30.7℃
  • 맑음여수31.3℃
  • 맑음흑산도30.3℃
  • 맑음완도32.2℃
  • 맑음고창31.3℃
  • 맑음순천31.0℃
  • 맑음홍성(예)30.7℃
  • 맑음30.5℃
  • 맑음제주31.3℃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31.9℃
  • 맑음서귀포32.4℃
  • 맑음진주34.4℃
  • 맑음강화27.5℃
  • 맑음양평30.6℃
  • 구름많음이천30.8℃
  • 맑음인제29.6℃
  • 맑음홍천30.6℃
  • 맑음태백27.4℃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제천29.6℃
  • 맑음보은30.2℃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29.9℃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30.0℃
  • 맑음29.9℃
  • 맑음부안30.6℃
  • 맑음임실29.5℃
  • 맑음정읍31.2℃
  • 맑음남원31.3℃
  • 맑음장수28.0℃
  • 맑음고창군31.1℃
  • 맑음영광군30.2℃
  • 구름많음김해시33.9℃
  • 맑음순창군30.9℃
  • 구름많음북창원34.2℃
  • 구름많음양산시35.0℃
  • 맑음보성군32.4℃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1.9℃
  • 맑음해남31.8℃
  • 맑음고흥32.8℃
  • 맑음의령군35.4℃
  • 맑음함양군33.1℃
  • 맑음광양시33.6℃
  • 맑음진도군29.9℃
  • 맑음봉화28.3℃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31.8℃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2.6℃
  • 맑음구미32.7℃
  • 구름많음영천32.7℃
  • 맑음경주시34.1℃
  • 맑음거창32.1℃
  • 맑음합천34.8℃
  • 맑음밀양35.6℃
  • 맑음산청32.7℃
  • 맑음거제31.4℃
  • 맑음남해31.3℃
  • 구름많음33.0℃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