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32.8℃
  • 맑음30.8℃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9.3℃
  • 맑음파주28.7℃
  • 맑음대관령25.8℃
  • 맑음춘천31.0℃
  • 맑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0.3℃
  • 맑음강릉33.3℃
  • 맑음동해32.4℃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29.1℃
  • 구름많음원주31.3℃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30.0℃
  • 구름많음영월30.2℃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30.2℃
  • 맑음울진31.8℃
  • 맑음청주32.2℃
  • 맑음대전31.2℃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1.4℃
  • 구름많음포항34.9℃
  • 맑음군산30.1℃
  • 맑음대구33.9℃
  • 맑음전주31.1℃
  • 구름많음울산34.7℃
  • 구름많음창원32.3℃
  • 맑음광주31.8℃
  • 구름많음부산30.9℃
  • 맑음통영28.8℃
  • 맑음목포30.7℃
  • 맑음여수31.3℃
  • 맑음흑산도30.3℃
  • 맑음완도32.2℃
  • 맑음고창31.3℃
  • 맑음순천31.0℃
  • 맑음홍성(예)30.7℃
  • 맑음30.5℃
  • 맑음제주31.3℃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31.9℃
  • 맑음서귀포32.4℃
  • 맑음진주34.4℃
  • 맑음강화27.5℃
  • 맑음양평30.6℃
  • 구름많음이천30.8℃
  • 맑음인제29.6℃
  • 맑음홍천30.6℃
  • 맑음태백27.4℃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제천29.6℃
  • 맑음보은30.2℃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29.9℃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30.0℃
  • 맑음29.9℃
  • 맑음부안30.6℃
  • 맑음임실29.5℃
  • 맑음정읍31.2℃
  • 맑음남원31.3℃
  • 맑음장수28.0℃
  • 맑음고창군31.1℃
  • 맑음영광군30.2℃
  • 구름많음김해시33.9℃
  • 맑음순창군30.9℃
  • 구름많음북창원34.2℃
  • 구름많음양산시35.0℃
  • 맑음보성군32.4℃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1.9℃
  • 맑음해남31.8℃
  • 맑음고흥32.8℃
  • 맑음의령군35.4℃
  • 맑음함양군33.1℃
  • 맑음광양시33.6℃
  • 맑음진도군29.9℃
  • 맑음봉화28.3℃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31.8℃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2.6℃
  • 맑음구미32.7℃
  • 구름많음영천32.7℃
  • 맑음경주시34.1℃
  • 맑음거창32.1℃
  • 맑음합천34.8℃
  • 맑음밀양35.6℃
  • 맑음산청32.7℃
  • 맑음거제31.4℃
  • 맑음남해31.3℃
  • 구름많음33.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