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속초25.6℃
  • 맑음20.8℃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0.5℃
  • 맑음백령도24.0℃
  • 구름조금북강릉25.0℃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5.3℃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5.3℃
  • 맑음원주19.9℃
  • 구름많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1.8℃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1℃
  • 맑음안동22.6℃
  • 맑음상주21.9℃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군산24.3℃
  • 구름조금대구23.1℃
  • 맑음전주25.1℃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조금창원25.2℃
  • 맑음광주23.9℃
  • 구름많음부산27.2℃
  • 구름조금통영25.9℃
  • 맑음목포25.2℃
  • 구름조금여수23.8℃
  • 구름조금흑산도25.8℃
  • 구름조금완도26.2℃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0.9℃
  • 박무홍성(예)23.6℃
  • 맑음21.3℃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4.6℃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0.7℃
  • 맑음인제17.1℃
  • 맑음홍천17.8℃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2.2℃
  • 맑음22.4℃
  • 맑음부안24.3℃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18.9℃
  • 구름조금고창군25.1℃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많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0℃
  • 구름조금장흥24.0℃
  • 맑음해남26.1℃
  • 구름조금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5.2℃
  • 구름조금진도군27.1℃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0.4℃
  • 맑음영덕24.6℃
  • 맑음의성21.8℃
  • 구름조금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0.0℃
  • 흐림경주시24.7℃
  • 흐림거창19.3℃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조금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0.4℃
  • 구름조금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26.3℃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