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속초
  • 구름많음3.9℃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
  • 맑음백령도
  • 맑음북강릉
  • 맑음강릉
  • 구름많음동해
  • 맑음서울
  • 맑음인천
  • 흐림원주
  • 구름많음울릉도
  • 맑음수원6.4℃
  • 흐림영월
  • 흐림충주
  • 구름많음서산
  • 흐림울진
  • 흐림청주
  • 구름많음대전
  • 구름많음추풍령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많음상주
  • 구름많음포항
  • 구름많음군산
  • 구름많음대구11.6℃
  • 구름많음전주
  • 구름많음울산
  • 구름많음창원
  • 흐림광주
  • 구름많음부산
  • 구름많음통영
  • 흐림목포
  • 흐림여수11.9℃
  • 흐림흑산도
  • 흐림완도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
  • 구름많음홍성(예)7.3℃
  • 흐림
  • 흐림제주
  • 흐림고산0.0℃
  • 흐림성산
  • 흐림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
  • 맑음강화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
  • 구름많음인제
  • 맑음홍천
  • 흐림태백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
  • 흐림보은
  • 흐림천안
  • 구름많음보령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금산
  • 흐림
  • 구름많음부안
  • 구름많음임실
  • 구름많음정읍
  • 흐림남원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
  • 흐림보성군
  • 흐림강진군
  • 흐림장흥
  • 흐림해남
  • 흐림고흥
  • 구름많음의령군
  • 흐림함양군
  • 흐림광양시
  • 흐림진도군
  • 흐림봉화
  • 흐림영주
  • 흐림문경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의성
  • 구름많음구미
  • 구름많음영천
  • 구름많음경주시
  • 구름많음거창
  • 구름많음합천
  • 구름많음밀양
  • 흐림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