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속초13.2℃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8.4℃
  • 구름많음파주6.7℃
  • 구름많음대관령6.3℃
  • 구름많음춘천8.6℃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0.4℃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11.7℃
  • 구름많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9.1℃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1.2℃
  • 구름많음영월9.7℃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1.5℃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청주11.7℃
  • 맑음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많음안동11.9℃
  • 구름많음상주11.9℃
  • 구름많음포항12.8℃
  • 구름많음군산10.7℃
  • 구름많음대구13.7℃
  • 구름많음전주11.7℃
  • 구름많음울산12.5℃
  • 구름많음창원14.5℃
  • 흐림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4.7℃
  • 구름많음목포11.9℃
  • 흐림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1.9℃
  • 흐림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3℃
  • 흐림순천10.7℃
  • 맑음홍성(예)11.7℃
  • 맑음10.6℃
  • 흐림제주14.0℃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5℃
  • 비서귀포16.7℃
  • 흐림진주12.2℃
  • 맑음강화9.9℃
  • 구름많음양평9.0℃
  • 구름많음이천9.9℃
  • 구름많음인제8.6℃
  • 구름많음홍천7.8℃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8.7℃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9.9℃
  • 구름많음금산9.7℃
  • 맑음11.0℃
  • 구름많음부안11.5℃
  • 구름많음임실9.0℃
  • 구름많음정읍11.4℃
  • 흐림남원9.8℃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2.6℃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2.6℃
  • 구름많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3℃
  • 구름많음청송군11.0℃
  • 구름많음영덕11.7℃
  • 구름많음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1.3℃
  • 구름많음거창11.5℃
  • 구름많음합천12.9℃
  • 구름많음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3.8℃
  • 구름많음14.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