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조금속초25.1℃
  • 맑음26.1℃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25.7℃
  • 안개백령도22.9℃
  • 흐림북강릉25.0℃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5.4℃
  • 맑음서울27.7℃
  • 박무인천26.2℃
  • 맑음원주27.5℃
  • 구름조금울릉도26.7℃
  • 박무수원26.4℃
  • 맑음영월26.7℃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5.9℃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9.1℃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6.7℃
  • 구름조금상주26.5℃
  • 구름조금포항25.6℃
  • 맑음군산26.9℃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7.7℃
  • 구름조금울산25.6℃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8℃
  • 구름조금부산27.9℃
  • 구름조금통영24.9℃
  • 구름조금목포27.0℃
  • 박무여수26.1℃
  • 박무흑산도24.8℃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4.8℃
  • 박무홍성(예)26.2℃
  • 맑음27.2℃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7.5℃
  • 맑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7.0℃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5.6℃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5.5℃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5.9℃
  • 맑음보령27.6℃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7.6℃
  • 맑음27.3℃
  • 맑음부안26.8℃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6℃
  • 구름조금김해시27.8℃
  • 맑음순창군26.6℃
  • 구름조금북창원28.6℃
  • 구름조금양산시27.6℃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8.0℃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9℃
  • 구름조금문경26.7℃
  • 맑음청송군25.4℃
  • 구름조금영덕24.8℃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5.5℃
  • 구름조금경주시25.9℃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6.3℃
  • 구름조금거제26.8℃
  • 구름조금남해27.2℃
  • 맑음28.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