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속초25.5℃
  • 맑음23.9℃
  • 맑음철원24.8℃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3.6℃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25.4℃
  • 구름조금북강릉26.1℃
  • 맑음강릉26.7℃
  • 구름조금동해26.6℃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7.1℃
  • 맑음원주23.1℃
  • 구름조금울릉도25.5℃
  • 맑음수원25.3℃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7.2℃
  • 맑음울진27.5℃
  • 맑음청주25.4℃
  • 맑음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7.4℃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조금창원26.6℃
  • 맑음광주26.1℃
  • 구름조금부산27.6℃
  • 구름조금통영27.3℃
  • 맑음목포27.0℃
  • 구름많음여수24.9℃
  • 구름조금흑산도26.4℃
  • 구름많음완도27.6℃
  • 맑음고창27.3℃
  • 구름조금순천25.1℃
  • 맑음홍성(예)25.4℃
  • 맑음24.0℃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조금고산28.5℃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조금서귀포29.2℃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4.1℃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3.7℃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8.1℃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금산25.4℃
  • 맑음25.8℃
  • 구름조금부안26.0℃
  • 구름조금임실25.8℃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5.7℃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3℃
  • 구름조금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5.8℃
  • 구름조금북창원27.1℃
  • 구름조금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7.4℃
  • 구름조금강진군27.5℃
  • 구름조금장흥27.1℃
  • 구름조금해남27.3℃
  • 맑음고흥27.7℃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3.9℃
  • 구름조금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7.4℃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6.1℃
  • 구름많음영천24.7℃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조금밀양27.2℃
  • 흐림산청22.2℃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조금27.9℃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