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구름많음속초1.2℃
  • 구름많음-0.3℃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10.8℃
  • 구름많음춘천0.1℃
  • 흐림백령도4.8℃
  • 구름많음북강릉0.5℃
  • 구름많음강릉0.4℃
  • 구름많음동해0.1℃
  • 흐림서울5.0℃
  • 흐림인천5.4℃
  • 흐림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2.7℃
  • 구름많음수원3.6℃
  • 흐림영월-2.7℃
  • 구름많음충주0.4℃
  • 흐림서산1.0℃
  • 구름많음울진-0.2℃
  • 맑음청주3.0℃
  • 구름많음대전1.8℃
  • 구름많음추풍령-3.1℃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상주-2.3℃
  • 맑음포항1.4℃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1.9℃
  • 맑음광주2.7℃
  • 맑음부산4.3℃
  • 맑음통영2.2℃
  • 맑음목포2.9℃
  • 맑음여수4.4℃
  • 맑음흑산도4.6℃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0.3℃
  • 구름많음-1.2℃
  • 맑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성산5.4℃
  • 맑음서귀포6.6℃
  • 맑음진주-2.6℃
  • 흐림강화2.6℃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1.9℃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0.1℃
  • 구름많음보령0.9℃
  • 구름많음부여-1.0℃
  • 맑음금산-2.3℃
  • 구름많음1.9℃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2.9℃
  • 맑음진도군-1.4℃
  • 맑음봉화-6.2℃
  • 흐림영주-3.3℃
  • 흐림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6.4℃
  • 구름많음영덕-1.0℃
  • 흐림의성-4.5℃
  • 구름많음구미-2.1℃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2.2℃
  • 맑음0.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