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구름많음속초9.1℃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9.7℃
  • 구름많음파주8.7℃
  • 구름많음대관령3.6℃
  • 구름많음춘천8.5℃
  • 흐림백령도8.4℃
  • 구름많음북강릉10.2℃
  • 구름많음강릉10.5℃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10.3℃
  • 구름많음인천9.4℃
  • 흐림원주7.0℃
  • 맑음울릉도7.4℃
  • 흐림수원8.4℃
  • 흐림영월6.9℃
  • 흐림충주6.4℃
  • 구름많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9.1℃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8.5℃
  • 구름많음안동6.3℃
  • 구름많음상주6.7℃
  • 구름많음포항8.9℃
  • 구름많음군산9.6℃
  • 맑음대구9.0℃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9.9℃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9.9℃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1.4℃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많음순천10.0℃
  • 구름많음홍성(예)11.0℃
  • 맑음8.0℃
  • 맑음제주12.2℃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3.0℃
  • 맑음진주8.5℃
  • 구름많음강화9.3℃
  • 구름많음양평7.3℃
  • 흐림이천7.3℃
  • 맑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7.5℃
  • 구름많음태백4.5℃
  • 구름많음정선군5.3℃
  • 흐림제천5.0℃
  • 구름많음보은7.0℃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부여9.6℃
  • 구름많음금산10.0℃
  • 맑음9.9℃
  • 구름많음부안9.6℃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많음정읍10.7℃
  • 구름많음남원8.5℃
  • 구름많음장수8.6℃
  • 흐림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9.8℃
  • 구름많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1.1℃
  • 구름많음해남11.6℃
  • 맑음고흥11.8℃
  • 구름많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9.1℃
  • 구름많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5.3℃
  • 흐림영주4.4℃
  • 흐림문경4.5℃
  • 맑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많음의성6.2℃
  • 맑음구미7.9℃
  • 구름많음영천7.3℃
  • 구름많음경주시8.1℃
  • 구름많음거창8.8℃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9.3℃
  • 구름많음산청8.2℃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8.2℃
  • 맑음11.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