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토)

  • 맑음속초36.3℃
  • 맑음34.0℃
  • 맑음철원33.1℃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2.9℃
  • 맑음대관령28.7℃
  • 맑음춘천33.2℃
  • 맑음백령도31.3℃
  • 맑음북강릉36.7℃
  • 맑음강릉36.7℃
  • 맑음동해36.7℃
  • 맑음서울33.6℃
  • 맑음인천31.8℃
  • 맑음원주33.6℃
  • 맑음울릉도34.4℃
  • 맑음수원32.8℃
  • 맑음영월33.2℃
  • 맑음충주34.6℃
  • 맑음서산32.8℃
  • 맑음울진34.4℃
  • 맑음청주35.2℃
  • 맑음대전34.9℃
  • 맑음추풍령33.1℃
  • 맑음안동35.0℃
  • 맑음상주34.5℃
  • 구름많음포항37.3℃
  • 맑음군산32.1℃
  • 맑음대구37.2℃
  • 맑음전주33.6℃
  • 구름많음울산36.3℃
  • 맑음창원36.8℃
  • 맑음광주35.3℃
  • 구름많음부산34.8℃
  • 맑음통영34.9℃
  • 맑음목포32.5℃
  • 맑음여수37.0℃
  • 맑음흑산도33.7℃
  • 맑음완도34.4℃
  • 맑음고창33.8℃
  • 맑음순천34.6℃
  • 맑음홍성(예)33.6℃
  • 맑음33.9℃
  • 맑음제주34.5℃
  • 맑음고산32.4℃
  • 맑음성산33.0℃
  • 맑음서귀포33.0℃
  • 맑음진주37.7℃
  • 맑음강화29.3℃
  • 맑음양평33.2℃
  • 맑음이천34.2℃
  • 맑음인제31.7℃
  • 맑음홍천34.4℃
  • 맑음태백31.5℃
  • 맑음정선군34.1℃
  • 맑음제천32.8℃
  • 맑음보은33.4℃
  • 맑음천안32.7℃
  • 맑음보령32.6℃
  • 맑음부여34.2℃
  • 맑음금산34.3℃
  • 맑음34.3℃
  • 맑음부안33.1℃
  • 맑음임실33.2℃
  • 맑음정읍34.7℃
  • 맑음남원34.8℃
  • 맑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3.6℃
  • 맑음영광군33.0℃
  • 구름많음김해시35.7℃
  • 맑음순창군34.4℃
  • 맑음북창원38.5℃
  • 구름많음양산시40.1℃
  • 맑음보성군35.5℃
  • 맑음강진군35.1℃
  • 맑음장흥35.5℃
  • 맑음해남33.7℃
  • 맑음고흥36.3℃
  • 맑음의령군38.8℃
  • 맑음함양군36.0℃
  • 맑음광양시37.7℃
  • 맑음진도군32.1℃
  • 맑음봉화33.4℃
  • 맑음영주33.6℃
  • 맑음문경33.4℃
  • 맑음청송군35.4℃
  • 맑음영덕36.5℃
  • 구름많음의성35.4℃
  • 맑음구미36.3℃
  • 맑음영천37.1℃
  • 맑음경주시37.9℃
  • 맑음거창37.2℃
  • 맑음합천38.6℃
  • 맑음밀양39.0℃
  • 맑음산청36.1℃
  • 맑음거제33.9℃
  • 맑음남해35.7℃
  • 구름많음34.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