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속초20.7℃
  • 흐림18.3℃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동두천19.4℃
  • 구름많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19.0℃
  • 박무백령도22.4℃
  • 구름많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0.4℃
  • 흐림서울23.6℃
  • 흐림인천24.6℃
  • 흐림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23.1℃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2.8℃
  • 구름많음울진20.8℃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2.6℃
  • 흐림추풍령19.6℃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상주20.2℃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군산23.2℃
  • 흐림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울산23.2℃
  • 구름많음창원23.5℃
  • 구름많음광주22.4℃
  • 흐림부산24.3℃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3.9℃
  • 흐림여수24.0℃
  • 흐림흑산도24.7℃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9.5℃
  • 흐림홍성(예)22.2℃
  • 흐림20.2℃
  • 비제주25.7℃
  • 흐림고산25.2℃
  • 흐림성산26.2℃
  • 비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0.7℃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0.3℃
  • 흐림이천19.6℃
  • 구름조금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8.2℃
  • 흐림태백15.3℃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8.7℃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3.7℃
  • 흐림부여22.3℃
  • 흐림금산20.5℃
  • 흐림22.4℃
  • 흐림부안22.4℃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장수18.1℃
  • 흐림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4.1℃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3.4℃
  • 구름조금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4.7℃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24.0℃
  • 구름많음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16.8℃
  • 구름많음영주17.9℃
  • 흐림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조금영덕21.1℃
  • 구름많음의성18.6℃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24.2℃
  • 흐림남해22.7℃
  • 흐림24.9℃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