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속초24.6℃
  • 흐림28.6℃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9.2℃
  • 구름많음파주26.3℃
  • 맑음대관령21.3℃
  • 흐림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3.3℃
  • 흐림서울28.1℃
  • 소나기인천28.4℃
  • 구름많음원주28.5℃
  • 맑음울릉도24.8℃
  • 흐림수원26.5℃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5.8℃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울진24.3℃
  • 맑음청주31.6℃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7.8℃
  • 구름조금포항25.0℃
  • 맑음군산27.4℃
  • 구름조금대구25.9℃
  • 맑음전주28.3℃
  • 구름조금울산24.4℃
  • 구름조금창원26.4℃
  • 맑음광주30.5℃
  • 구름조금부산26.9℃
  • 구름조금통영26.5℃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6.0℃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5.2℃
  • 맑음고창26.7℃
  • 맑음순천24.9℃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조금27.6℃
  • 구름조금제주28.0℃
  • 구름조금고산27.0℃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6.9℃
  • 구름많음강화26.8℃
  • 구름많음양평26.5℃
  • 구름많음이천25.1℃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6.0℃
  • 구름조금태백21.5℃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6.7℃
  • 구름조금천안26.6℃
  • 맑음보령29.4℃
  • 구름조금부여28.2℃
  • 맑음금산27.2℃
  • 구름조금29.6℃
  • 맑음부안27.2℃
  • 맑음임실27.9℃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9.2℃
  • 맑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6.2℃
  • 구름조금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8.6℃
  • 구름조금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6.5℃
  • 맑음해남26.0℃
  • 맑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4.9℃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4.4℃
  • 구름조금경주시24.8℃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1℃
  • 구름조금밀양28.0℃
  • 맑음산청26.2℃
  • 구름조금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6.4℃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