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속초7.5℃
  • 구름많음9.4℃
  • 구름많음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5.3℃
  • 구름많음춘천10.9℃
  • 연무백령도5.7℃
  • 흐림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9.4℃
  • 흐림동해8.9℃
  • 연무서울10.2℃
  • 맑음인천9.2℃
  • 흐림원주8.0℃
  • 흐림울릉도9.3℃
  • 흐림수원7.4℃
  • 흐림영월9.1℃
  • 흐림충주7.9℃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10.2℃
  • 흐림청주8.2℃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7.0℃
  • 흐림안동8.3℃
  • 흐림상주9.3℃
  • 흐림포항11.7℃
  • 흐림군산7.5℃
  • 흐림대구10.5℃
  • 연무전주9.5℃
  • 구름많음울산12.0℃
  • 구름많음창원13.9℃
  • 연무광주12.5℃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4.0℃
  • 구름많음목포9.6℃
  • 구름많음여수12.5℃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많음순천11.7℃
  • 박무홍성(예)7.3℃
  • 흐림7.7℃
  • 흐림제주11.2℃
  • 흐림고산9.6℃
  • 흐림성산12.3℃
  • 흐림서귀포14.4℃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10.3℃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8.7℃
  • 구름많음인제9.4℃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7.6℃
  • 흐림보령8.0℃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8.3℃
  • 흐림8.4℃
  • 흐림부안8.8℃
  • 구름많음임실10.6℃
  • 흐림정읍9.8℃
  • 구름많음남원11.2℃
  • 흐림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장흥13.9℃
  • 구름많음해남12.3℃
  • 흐림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2.4℃
  • 구름많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0.2℃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9.2℃
  • 흐림문경8.9℃
  • 흐림청송군9.7℃
  • 구름많음영덕11.6℃
  • 흐림의성9.4℃
  • 흐림구미9.6℃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1.7℃
  • 구름많음합천13.6℃
  • 구름많음밀양14.6℃
  • 흐림산청12.3℃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3.0℃
  • 맑음15.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