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맑음속초4.0℃
  • 맑음4.9℃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동해7.6℃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5.9℃
  • 흐림울릉도6.9℃
  • 맑음수원4.6℃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3.8℃
  • 구름많음울진7.7℃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7.3℃
  • 구름많음포항9.5℃
  • 맑음군산4.2℃
  • 구름많음대구8.8℃
  • 흐림전주6.3℃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많음창원11.0℃
  • 맑음광주6.7℃
  • 구름많음부산11.3℃
  • 맑음통영8.9℃
  • 구름많음목포5.8℃
  • 맑음여수10.2℃
  • 구름많음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7.9℃
  • 흐림고창3.8℃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3.6℃
  • 맑음4.5℃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8.2℃
  • 구름많음성산8.4℃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1℃
  • 흐림태백2.9℃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4.7℃
  • 맑음5.2℃
  • 맑음부안4.7℃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5.2℃
  • 흐림고창군4.8℃
  • 흐림영광군4.8℃
  • 흐림김해시11.1℃
  • 흐림순창군6.9℃
  • 구름많음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1.9℃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7.3℃
  • 흐림해남6.9℃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8℃
  • 흐림함양군8.5℃
  • 맑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6.6℃
  • 흐림봉화4.9℃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5.5℃
  • 맑음청송군4.7℃
  • 구름많음영덕8.2℃
  • 구름많음의성8.1℃
  • 구름많음구미7.8℃
  • 구름많음영천8.1℃
  • 흐림경주시9.2℃
  • 흐림거창7.5℃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10.9℃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0.4℃
  • 흐림11.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