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흐림속초12.3℃
  • 흐림13.1℃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0.7℃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3.8℃
  • 맑음백령도10.9℃
  • 흐림북강릉11.5℃
  • 흐림강릉13.1℃
  • 흐림동해13.2℃
  • 구름많음서울13.6℃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2.1℃
  • 비울릉도10.7℃
  • 구름많음수원11.3℃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9.4℃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9.9℃
  • 흐림청주11.5℃
  • 흐림대전12.0℃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8.5℃
  • 흐림상주9.3℃
  • 비포항9.8℃
  • 맑음군산11.0℃
  • 흐림대구10.1℃
  • 맑음전주11.6℃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0.4℃
  • 맑음광주10.8℃
  • 흐림부산10.6℃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0.4℃
  • 박무홍성(예)11.3℃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5.0℃
  • 비서귀포14.0℃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3.1℃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2.3℃
  • 흐림인제10.5℃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8.4℃
  • 구름많음천안9.9℃
  • 맑음보령10.9℃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9.9℃
  • 흐림11.8℃
  • 맑음부안12.8℃
  • 구름많음임실8.3℃
  • 구름많음정읍9.9℃
  • 맑음남원6.9℃
  • 흐림장수6.9℃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0.1℃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북창원11.2℃
  • 흐림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12.7℃
  • 구름많음의령군10.5℃
  • 구름많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3.1℃
  • 흐림봉화8.4℃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7.9℃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9.4℃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9.9℃
  • 흐림거창7.9℃
  • 구름많음합천9.9℃
  • 흐림밀양10.4℃
  • 구름많음산청10.8℃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3.2℃
  • 흐림11.2℃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