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

  • 맑음속초31.5℃
  • 흐림26.0℃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5.9℃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대관령23.5℃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백령도27.1℃
  • 맑음북강릉31.6℃
  • 맑음강릉31.2℃
  • 맑음동해33.6℃
  • 흐림서울25.7℃
  • 맑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8.2℃
  • 구름많음울릉도29.9℃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8.3℃
  • 구름많음충주29.2℃
  • 구름많음서산29.2℃
  • 맑음울진32.4℃
  • 맑음청주31.4℃
  • 맑음대전30.5℃
  • 맑음추풍령28.7℃
  • 맑음안동31.3℃
  • 맑음상주30.7℃
  • 맑음포항35.1℃
  • 맑음군산27.9℃
  • 맑음대구34.6℃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35.6℃
  • 맑음창원32.1℃
  • 맑음광주31.8℃
  • 맑음부산29.8℃
  • 맑음통영29.3℃
  • 맑음목포30.4℃
  • 맑음여수32.0℃
  • 맑음흑산도29.9℃
  • 맑음완도32.0℃
  • 맑음고창30.0℃
  • 맑음순천30.3℃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29.1℃
  • 구름많음제주30.3℃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성산29.6℃
  • 맑음서귀포28.3℃
  • 맑음진주33.4℃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인제25.9℃
  • 흐림홍천25.8℃
  • 맑음태백27.3℃
  • 구름많음정선군28.0℃
  • 구름많음제천26.7℃
  • 맑음보은28.6℃
  • 맑음천안28.0℃
  • 구름많음보령28.7℃
  • 맑음부여29.6℃
  • 맑음금산29.5℃
  • 맑음29.2℃
  • 맑음부안29.0℃
  • 맑음임실28.2℃
  • 맑음정읍29.7℃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9.8℃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32.7℃
  • 맑음순창군30.4℃
  • 맑음북창원33.6℃
  • 맑음양산시33.2℃
  • 맑음보성군32.1℃
  • 맑음강진군32.7℃
  • 맑음장흥32.4℃
  • 맑음해남31.5℃
  • 맑음고흥32.7℃
  • 맑음의령군33.8℃
  • 맑음함양군31.2℃
  • 맑음광양시31.4℃
  • 맑음진도군30.1℃
  • 맑음봉화28.7℃
  • 맑음영주28.7℃
  • 맑음문경29.7℃
  • 맑음청송군32.2℃
  • 구름많음영덕31.6℃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2.8℃
  • 맑음영천33.3℃
  • 맑음경주시35.7℃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3.6℃
  • 맑음밀양35.9℃
  • 맑음산청32.0℃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32.7℃
  • 맑음32.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