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조금-5.2℃
  • 구름조금철원-4.7℃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파주-3.1℃
  • 구름조금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4.3℃
  • 흐림백령도7.5℃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4.5℃
  • 구름많음동해2.6℃
  • 구름조금서울0.7℃
  • 맑음인천2.1℃
  • 구름조금원주-2.9℃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2.6℃
  • 구름많음울진6.0℃
  • 구름조금청주0.6℃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조금추풍령-4.6℃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1.0℃
  • 구름조금대구-1.4℃
  • 맑음전주0.8℃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3.9℃
  • 맑음목포3.5℃
  • 맑음여수5.7℃
  • 흐림흑산도8.1℃
  • 맑음완도2.3℃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3.9℃
  • 구름조금홍성(예)-3.3℃
  • 구름조금-3.2℃
  • 맑음제주7.5℃
  • 흐림고산13.7℃
  • 구름조금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2.2℃
  • 맑음진주-2.9℃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조금양평-2.4℃
  • 맑음이천-3.9℃
  • 흐림인제-4.0℃
  • 구름조금홍천-3.3℃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조금정선군-5.3℃
  • 맑음제천-5.4℃
  • 구름조금보은-3.8℃
  • 구름조금천안-3.1℃
  • 구름조금보령-0.9℃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3.7℃
  • 맑음-1.5℃
  • 구름조금부안0.9℃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0.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2.7℃
  • 구름조금의성-5.1℃
  • 구름조금구미-2.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5℃
  • 맑음-0.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