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5.5℃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철원3.4℃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6.4℃
  • 흐림대관령1.7℃
  • 구름많음춘천6.7℃
  • 맑음백령도4.9℃
  • 비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5.4℃
  • 구름조금동해8.7℃
  • 연무서울6.6℃
  • 맑음인천5.7℃
  • 구름많음원주5.2℃
  • 비울릉도5.8℃
  • 맑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6.7℃
  • 구름조금충주5.8℃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10.2℃
  • 구름조금전주8.5℃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2.1℃
  • 구름조금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6℃
  • 맑음통영12.2℃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여수10.4℃
  • 구름많음흑산도8.7℃
  • 맑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8.2℃
  • 구름조금순천7.4℃
  • 맑음홍성(예)8.2℃
  • 맑음7.2℃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7.0℃
  • 구름조금이천7.1℃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조금정선군5.9℃
  • 구름조금제천5.7℃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10.0℃
  • 구름조금금산8.3℃
  • 맑음8.6℃
  • 맑음부안9.1℃
  • 구름조금임실8.7℃
  • 구름많음정읍8.3℃
  • 구름많음남원7.8℃
  • 구름조금장수5.9℃
  • 구름많음고창군7.9℃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5℃
  • 구름조금장흥10.6℃
  • 구름조금해남9.9℃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0.7℃
  • 구름조금진도군10.2℃
  • 맑음봉화7.1℃
  • 구름조금영주6.7℃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5℃
  • 맑음12.3℃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