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맑음속초21.8℃
  • 맑음16.4℃
  • 맑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7.1℃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1.5℃
  • 구름많음서산11.9℃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15.5℃
  • 구름많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8.5℃
  • 맑음군산11.4℃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전주13.1℃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3.1℃
  • 맑음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4.5℃
  • 구름많음홍성(예)13.3℃
  • 맑음13.1℃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13.2℃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이천14.3℃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5.5℃
  • 구름많음제천12.2℃
  • 구름많음보은11.2℃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1.7℃
  • 맑음금산12.8℃
  • 구름많음12.5℃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8.1℃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1.5℃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6.3℃
  • 구름많음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1.1℃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3.7℃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5.8℃
  • 맑음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1.9℃
  • 구름많음구미15.9℃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합천14.3℃
  • 구름많음밀양15.3℃
  • 구름많음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7.4℃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15.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