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속초4.4℃
  • 박무-1.1℃
  • 맑음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0.3℃
  • 구름많음파주-1.0℃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7℃
  • 박무백령도2.8℃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4.4℃
  • 박무서울2.7℃
  • 박무인천2.9℃
  • 맑음원주1.1℃
  • 구름많음울릉도6.6℃
  • 박무수원1.5℃
  • 맑음영월-0.9℃
  • 흐림충주0.1℃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0℃
  • 박무청주2.4℃
  • 박무대전1.9℃
  • 맑음추풍령0.2℃
  • 박무안동1.1℃
  • 맑음상주1.7℃
  • 연무포항6.2℃
  • 맑음군산1.1℃
  • 박무대구3.8℃
  • 박무전주2.9℃
  • 연무울산6.4℃
  • 연무창원7.0℃
  • 박무광주4.1℃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5.8℃
  • 박무목포3.3℃
  • 연무여수6.8℃
  • 맑음흑산도5.4℃
  • 맑음완도5.0℃
  • 구름많음고창0.2℃
  • 흐림순천2.8℃
  • 맑음홍성(예)-0.3℃
  • 맑음0.0℃
  • 구름많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7.1℃
  • 박무서귀포9.7℃
  • 맑음진주4.5℃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1.7℃
  • 흐림홍천-0.7℃
  • 맑음태백-1.3℃
  • 흐림정선군-2.0℃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8℃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0.6℃
  • 맑음부안1.7℃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정읍1.2℃
  • 구름많음남원1.4℃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1.1℃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많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진도군5.0℃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2.6℃
  • 흐림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4.8℃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2.8℃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5.3℃
  • 구름많음거창-0.1℃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5.5℃
  • 구름많음산청1.2℃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4℃
  • 박무6.5℃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