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9.3℃
  • 구름많음철원9.8℃
  • 구름많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5℃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0.0℃
  • 박무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6.4℃
  • 연무서울13.1℃
  • 박무인천12.8℃
  • 구름많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10.8℃
  • 구름많음영월7.9℃
  • 구름많음충주8.3℃
  • 구름많음서산12.1℃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3.7℃
  • 구름많음안동10.8℃
  • 구름많음상주14.9℃
  • 구름많음포항16.4℃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많음대구12.0℃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4.5℃
  • 흐림광주11.2℃
  • 맑음부산14.9℃
  • 구름많음통영12.3℃
  • 박무목포12.4℃
  • 흐림여수15.3℃
  • 박무흑산도12.2℃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8.1℃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11.6℃
  • 구름많음8.5℃
  • 구름많음제주14.6℃
  • 흐림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4.2℃
  • 맑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9.6℃
  • 구름많음양평10.2℃
  • 맑음이천9.3℃
  • 구름많음인제10.1℃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8.4℃
  • 구름많음제천6.2℃
  • 구름많음보은7.3℃
  • 구름많음천안7.8℃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7.8℃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부안11.2℃
  • 맑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9.5℃
  • 맑음남원7.1℃
  • 구름많음장수4.6℃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2℃
  • 구름많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6.5℃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3.5℃
  • 구름많음보성군11.1℃
  • 흐림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8.4℃
  • 흐림해남9.2℃
  • 구름많음고흥10.0℃
  • 맑음의령군7.0℃
  • 구름많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3.7℃
  • 흐림진도군9.6℃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0.8℃
  • 구름많음청송군7.5℃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7.3℃
  • 흐림구미11.4℃
  • 맑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1.9℃
  • 구름많음거창8.1℃
  • 구름많음합천9.1℃
  • 구름많음밀양8.6℃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2.1℃
  • 구름많음남해11.7℃
  • 구름많음13.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