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9.8℃
  • 구름많음철원10.3℃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1.0℃
  • 박무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5.9℃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7.7℃
  • 연무서울13.4℃
  • 박무인천13.1℃
  • 구름많음원주10.8℃
  • 맑음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11.3℃
  • 구름많음영월8.6℃
  • 맑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12.2℃
  • 맑음울진16.8℃
  • 구름많음청주13.1℃
  • 흐림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1.5℃
  • 구름많음상주14.4℃
  • 구름많음포항16.7℃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1.1℃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2.7℃
  • 박무목포12.3℃
  • 맑음여수15.6℃
  • 박무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2.0℃
  • 맑음고창8.5℃
  • 구름많음순천8.3℃
  • 박무홍성(예)11.7℃
  • 흐림9.3℃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10.1℃
  • 구름많음인제10.2℃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6.4℃
  • 구름많음보은7.1℃
  • 구름많음천안8.1℃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4℃
  • 흐림금산8.5℃
  • 흐림10.4℃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5.8℃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7.4℃
  • 구름많음장수5.1℃
  • 맑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0.8℃
  • 흐림강진군9.8℃
  • 흐림장흥8.4℃
  • 흐림해남8.5℃
  • 구름많음고흥10.3℃
  • 맑음의령군7.5℃
  • 구름많음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9.9℃
  • 구름많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15.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1℃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의성7.7℃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3℃
  • 흐림거창8.8℃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12.5℃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1℃
  • 맑음11.9℃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