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

  • 맑음속초33.9℃
  • 흐림27.1℃
  • 흐림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5.6℃
  • 흐림파주25.7℃
  • 맑음대관령25.7℃
  • 흐림춘천26.7℃
  • 맑음백령도26.3℃
  • 맑음북강릉34.4℃
  • 맑음강릉33.0℃
  • 맑음동해33.8℃
  • 흐림서울24.6℃
  • 구름많음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7.8℃
  • 구름많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9.6℃
  • 맑음서산28.2℃
  • 구름많음울진34.4℃
  • 구름많음청주29.7℃
  • 맑음대전29.5℃
  • 맑음추풍령29.6℃
  • 맑음안동31.7℃
  • 맑음상주31.0℃
  • 맑음포항35.8℃
  • 맑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구34.6℃
  • 맑음전주29.3℃
  • 맑음울산34.0℃
  • 맑음창원31.6℃
  • 맑음광주31.6℃
  • 맑음부산30.1℃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목포29.0℃
  • 맑음여수29.8℃
  • 맑음흑산도30.2℃
  • 구름많음완도30.6℃
  • 맑음고창30.2℃
  • 구름많음순천30.3℃
  • 맑음홍성(예)27.7℃
  • 구름많음28.6℃
  • 맑음제주32.6℃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9.8℃
  • 흐림서귀포27.0℃
  • 맑음진주33.5℃
  • 흐림강화25.5℃
  • 흐림양평26.1℃
  • 구름많음이천26.8℃
  • 흐림인제27.0℃
  • 구름많음홍천28.8℃
  • 맑음태백27.3℃
  • 구름많음정선군29.6℃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천안27.7℃
  • 맑음보령28.1℃
  • 맑음부여29.8℃
  • 맑음금산29.5℃
  • 맑음28.5℃
  • 맑음부안29.3℃
  • 맑음임실29.9℃
  • 맑음정읍30.6℃
  • 구름많음남원31.5℃
  • 구름많음장수28.5℃
  • 맑음고창군30.3℃
  • 맑음영광군30.2℃
  • 맑음김해시31.7℃
  • 맑음순창군31.2℃
  • 맑음북창원32.3℃
  • 맑음양산시33.7℃
  • 구름많음보성군31.4℃
  • 구름많음강진군30.3℃
  • 구름많음장흥30.2℃
  • 흐림해남27.8℃
  • 구름많음고흥31.0℃
  • 맑음의령군32.5℃
  • 맑음함양군31.8℃
  • 맑음광양시32.2℃
  • 흐림진도군27.4℃
  • 구름많음봉화30.1℃
  • 맑음영주29.9℃
  • 맑음문경30.6℃
  • 맑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34.1℃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4.6℃
  • 맑음영천33.2℃
  • 맑음경주시36.2℃
  • 맑음거창32.4℃
  • 맑음합천35.0℃
  • 구름많음밀양34.7℃
  • 맑음산청33.3℃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남해31.4℃
  • 맑음31.6℃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