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5.5℃
  • 안개-3.8℃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2.8℃
  • 맑음대관령0.6℃
  • 흐림춘천-3.0℃
  • 박무백령도7.0℃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9.0℃
  • 구름조금동해6.3℃
  • 흐림서울1.6℃
  • 흐림인천2.4℃
  • 흐림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12.2℃
  • 흐림수원2.0℃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2.7℃
  • 구름많음울진10.9℃
  • 흐림청주1.4℃
  • 흐림대전1.4℃
  • 구름조금추풍령-1.7℃
  • 흐림안동-3.0℃
  • 구름조금상주-3.3℃
  • 맑음포항6.8℃
  • 흐림군산3.3℃
  • 구름많음대구-0.5℃
  • 흐림전주8.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5.8℃
  • 흐림광주5.2℃
  • 구름많음부산12.6℃
  • 흐림통영7.6℃
  • 흐림목포6.8℃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11.1℃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6.5℃
  • 흐림순천1.6℃
  • 박무홍성(예)0.1℃
  • 흐림-0.2℃
  • 구름조금제주9.7℃
  • 맑음고산15.8℃
  • 흐림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4.8℃
  • 흐림진주3.1℃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2.1℃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태백4.8℃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0.0℃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5℃
  • 흐림0.9℃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8.4℃
  • 흐림영광군5.7℃
  • 흐림김해시5.8℃
  • 흐림순창군0.5℃
  • 흐림북창원5.1℃
  • 흐림양산시4.8℃
  • 흐림보성군4.3℃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7.1℃
  • 흐림고흥5.4℃
  • 흐림의령군-0.7℃
  • 맑음함양군-2.8℃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9.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3.1℃
  • 흐림문경-2.3℃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1.7℃
  • 흐림영천-1.6℃
  • 구름조금경주시0.5℃
  • 맑음거창-1.3℃
  • 흐림합천-0.8℃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3.8℃
  • 구름많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4.6℃
  • 흐림4.5℃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