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속초22.5℃
  • 흐림20.0℃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5.0℃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12.9℃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19.0℃
  • 흐림서울17.5℃
  • 비인천15.2℃
  • 흐림원주20.0℃
  • 흐림울릉도16.8℃
  • 흐림수원17.0℃
  • 흐림영월19.2℃
  • 흐림충주20.6℃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22.4℃
  • 흐림청주20.0℃
  • 흐림대전18.7℃
  • 흐림추풍령19.3℃
  • 흐림안동21.2℃
  • 흐림상주21.1℃
  • 흐림포항23.9℃
  • 흐림군산16.6℃
  • 흐림대구22.5℃
  • 흐림전주18.2℃
  • 흐림울산18.3℃
  • 흐림창원18.3℃
  • 흐림광주18.8℃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5.9℃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6.8℃
  • 흐림흑산도13.2℃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6.9℃
  • 흐림순천15.9℃
  • 흐림홍성(예)16.0℃
  • 흐림18.5℃
  • 비제주17.0℃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7.2℃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9.1℃
  • 흐림이천19.0℃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19.2℃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9.4℃
  • 흐림제천18.2℃
  • 흐림보은18.6℃
  • 흐림천안17.9℃
  • 흐림보령15.9℃
  • 흐림부여17.3℃
  • 흐림금산18.7℃
  • 흐림17.6℃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6.9℃
  • 흐림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9.2℃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1℃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6.7℃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7.5℃
  • 흐림영주19.8℃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2.6℃
  • 흐림경주시21.4℃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9.3℃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8.0℃
  • 흐림17.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