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속초4.6℃
  • 맑음4.9℃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5.5℃
  • 박무백령도3.0℃
  • 맑음북강릉4.2℃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7.5℃
  • 맑음울릉도6.0℃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2.4℃
  • 구름많음울진8.1℃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8.1℃
  • 구름많음안동8.8℃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0.7℃
  • 맑음군산4.3℃
  • 흐림대구10.8℃
  • 맑음전주6.2℃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많음창원10.9℃
  • 연무광주8.0℃
  • 구름많음부산10.6℃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목포5.3℃
  • 연무여수9.3℃
  • 맑음흑산도4.5℃
  • 구름많음완도8.1℃
  • 구름많음고창3.3℃
  • 맑음순천5.6℃
  • 연무홍성(예)4.4℃
  • 맑음4.9℃
  • 흐림제주9.5℃
  • 흐림고산8.5℃
  • 흐림성산8.8℃
  • 흐림서귀포11.3℃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8.2℃
  • 맑음7.4℃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임실5.3℃
  • 구름많음정읍4.8℃
  • 구름많음남원7.8℃
  • 구름많음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3.7℃
  • 구름많음영광군4.5℃
  • 흐림김해시10.4℃
  • 맑음순창군6.4℃
  • 구름많음북창원11.6℃
  • 구름많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7℃
  • 맑음장흥5.9℃
  • 구름많음해남6.1℃
  • 맑음고흥6.6℃
  • 구름많음의령군7.4℃
  • 구름많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4.9℃
  • 맑음문경7.3℃
  • 구름많음청송군6.4℃
  • 구름많음영덕8.3℃
  • 구름많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2.3℃
  • 구름많음영천9.3℃
  • 맑음경주시7.9℃
  • 구름많음거창6.9℃
  • 맑음합천11.0℃
  • 구름많음밀양11.1℃
  • 맑음산청9.6℃
  • 구름많음거제9.9℃
  • 맑음남해8.5℃
  • 흐림10.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