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5.5℃
  • 안개-3.8℃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2.8℃
  • 맑음대관령0.6℃
  • 흐림춘천-3.0℃
  • 박무백령도7.0℃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9.0℃
  • 구름조금동해6.3℃
  • 흐림서울1.6℃
  • 흐림인천2.4℃
  • 흐림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12.2℃
  • 흐림수원2.0℃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2.7℃
  • 구름많음울진10.9℃
  • 흐림청주1.4℃
  • 흐림대전1.4℃
  • 구름조금추풍령-1.7℃
  • 흐림안동-3.0℃
  • 구름조금상주-3.3℃
  • 맑음포항6.8℃
  • 흐림군산3.3℃
  • 구름많음대구-0.5℃
  • 흐림전주8.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5.8℃
  • 흐림광주5.2℃
  • 구름많음부산12.6℃
  • 흐림통영7.6℃
  • 흐림목포6.8℃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11.1℃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6.5℃
  • 흐림순천1.6℃
  • 박무홍성(예)0.1℃
  • 흐림-0.2℃
  • 구름조금제주9.7℃
  • 맑음고산15.8℃
  • 흐림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4.8℃
  • 흐림진주3.1℃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2.1℃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태백4.8℃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0.0℃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5℃
  • 흐림0.9℃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8.4℃
  • 흐림영광군5.7℃
  • 흐림김해시5.8℃
  • 흐림순창군0.5℃
  • 흐림북창원5.1℃
  • 흐림양산시4.8℃
  • 흐림보성군4.3℃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7.1℃
  • 흐림고흥5.4℃
  • 흐림의령군-0.7℃
  • 맑음함양군-2.8℃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9.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3.1℃
  • 흐림문경-2.3℃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1.7℃
  • 흐림영천-1.6℃
  • 구름조금경주시0.5℃
  • 맑음거창-1.3℃
  • 흐림합천-0.8℃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3.8℃
  • 구름많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4.6℃
  • 흐림4.5℃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