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속초22.1℃
  • 흐림19.3℃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9.5℃
  • 흐림백령도11.7℃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2.4℃
  • 흐림서울17.2℃
  • 비인천15.3℃
  • 흐림원주19.1℃
  • 흐림울릉도17.4℃
  • 흐림수원16.6℃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0℃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22.2℃
  • 비청주18.7℃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8.6℃
  • 흐림안동20.8℃
  • 흐림상주20.6℃
  • 흐림포항23.0℃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21.7℃
  • 흐림전주17.6℃
  • 흐림울산19.6℃
  • 흐림창원17.8℃
  • 흐림광주17.9℃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6.3℃
  • 흐림목포16.2℃
  • 흐림여수16.5℃
  • 비흑산도13.1℃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4.6℃
  • 흐림홍성(예)16.2℃
  • 흐림17.5℃
  • 비제주16.7℃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8.4℃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9.0℃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7.9℃
  • 흐림제천16.2℃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7.4℃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6.2℃
  • 흐림금산17.7℃
  • 흐림16.9℃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6.6℃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6.1℃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9.1℃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19.6℃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20.0℃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7℃
  • 흐림17.2℃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