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5.5℃
  • 안개-3.8℃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2.8℃
  • 맑음대관령0.6℃
  • 흐림춘천-3.0℃
  • 박무백령도7.0℃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9.0℃
  • 구름조금동해6.3℃
  • 흐림서울1.6℃
  • 흐림인천2.4℃
  • 흐림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12.2℃
  • 흐림수원2.0℃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2.7℃
  • 구름많음울진10.9℃
  • 흐림청주1.4℃
  • 흐림대전1.4℃
  • 구름조금추풍령-1.7℃
  • 흐림안동-3.0℃
  • 구름조금상주-3.3℃
  • 맑음포항6.8℃
  • 흐림군산3.3℃
  • 구름많음대구-0.5℃
  • 흐림전주8.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5.8℃
  • 흐림광주5.2℃
  • 구름많음부산12.6℃
  • 흐림통영7.6℃
  • 흐림목포6.8℃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11.1℃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6.5℃
  • 흐림순천1.6℃
  • 박무홍성(예)0.1℃
  • 흐림-0.2℃
  • 구름조금제주9.7℃
  • 맑음고산15.8℃
  • 흐림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4.8℃
  • 흐림진주3.1℃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2.1℃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3.7℃
  • 구름많음태백4.8℃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0.0℃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5℃
  • 흐림0.9℃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8.4℃
  • 흐림영광군5.7℃
  • 흐림김해시5.8℃
  • 흐림순창군0.5℃
  • 흐림북창원5.1℃
  • 흐림양산시4.8℃
  • 흐림보성군4.3℃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7.1℃
  • 흐림고흥5.4℃
  • 흐림의령군-0.7℃
  • 맑음함양군-2.8℃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9.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3.1℃
  • 흐림문경-2.3℃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1.7℃
  • 흐림영천-1.6℃
  • 구름조금경주시0.5℃
  • 맑음거창-1.3℃
  • 흐림합천-0.8℃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3.8℃
  • 구름많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4.6℃
  • 흐림4.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