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속초17.9℃
  • 비14.9℃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15.9℃
  • 비백령도14.1℃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7.2℃
  • 흐림동해19.1℃
  • 비서울15.5℃
  • 비인천14.7℃
  • 흐림원주15.9℃
  • 흐림울릉도20.0℃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4.3℃
  • 흐림충주16.5℃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20.3℃
  • 비청주17.2℃
  • 흐림대전16.6℃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8.0℃
  • 흐림상주18.3℃
  • 흐림포항20.6℃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9.2℃
  • 흐림전주16.1℃
  • 흐림울산18.3℃
  • 흐림창원16.9℃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8℃
  • 비목포13.7℃
  • 흐림여수15.6℃
  • 비흑산도11.1℃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3.0℃
  • 비홍성(예)14.4℃
  • 흐림16.1℃
  • 비제주15.7℃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5.9℃
  • 흐림진주16.3℃
  • 흐림강화12.3℃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5.4℃
  • 흐림인제13.8℃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2.5℃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5.0℃
  • 흐림금산16.2℃
  • 흐림15.3℃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4.4℃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7.0℃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3.4℃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6.4℃
  • 흐림진도군12.4℃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7.6℃
  • 흐림청송군15.2℃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6.4℃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15.8℃
  • 흐림합천17.4℃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6.7℃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7℃
  • 흐림16.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